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08년 촛불집회 (문단 편집) ==== 야간옥외집회 금지 철폐 ==== >'''집시법 제10조(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)'''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. >헌법 불합치, 2008헌가25, 2009.9.24.,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(2007. 5. 11.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) 제10조 중 ‘옥외집회’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‘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’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. 위 조항들은 2010. 6. 30.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. >한정위헌, 2010헌가2, 2014.3.27.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(2007. 5. 11.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) 제10조 본문 중 ‘시위’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‘제10조 본문’ 가운데 ‘시위’에 관한 부분은 각 ‘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’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. 야간옥회집회 금지는 94년에 집회 및 시위의 자유로 인한 법익보단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으로 보호하는 법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합헌으로 규정된 바가 있었다.[* [[http://search.ccourt.go.kr/ths/pr/ths_pr0101_P1.do?seq=0&cname=&eventNum=5751&eventNo=91%ED%97%8C%EB%B0%9414&pubFlag=0&cId=010200&selectFont=|91헌바14]]] 하지만 광우병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이 집시법 '야간 집회 금지'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을 한 결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하였고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09/09/24/2009092400958.html|#]] [[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0810091202129055|#]] 결과적으로는 한정위헌과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야간집회를 법적으로 보장하면서 [[자유민주주의]]의 핵심인 집회결사 및 [[표현의 자유]]를 증진시키는 데 제도적으로 큰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